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문단 편집) == 병영부조리 == 과거에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개혁 이전의 육상경찰 전의경과 해병대 못지않게 병영부조리가 심한 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경청 개혁위원회 노력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2017년 이후부터 병영부조리는 찾기 힘들다. 밑에 열거 되있는 부조리들은 2018년 기준으로 한 두개빼고 다 사라졌다. 그러나 2014년 이전만 해도 구타, 가혹행위의 강도 내지 수준이 과거 육상경찰 전의경, 해병대에 필적할 정도였다. 예전에는 있었으나 없어진 혹은 없어지고있는 부조리. 서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 취사원의 부두 정문 새벽 당직 세우기: 있음 * 부두 정문 당직 바꿔치기.(선임1, 후임1을 후임2로 바꾸기): 없음 * 부두에서 선임들이 싫어하거나 기수열외 취급 당하는 후임 취약시간[* 주로 새벽 시간대. 특히 4~5시 당직.]으로 정문 당직 고정시키기: '''존재함''' * 고문관 취급 당하는 후임에게 부서 업무 가르치지않기: 없음 * 자기 명찰과 견장을 후임에게 패용시키거나 옷을 바꿔입혀 정문당직 넣기: 없음 * 식독[* [[악기바리|많이 시켜서 토하더라도 다 먹이거나]] 선임들이 다 먹을때까지 앉아있기.]: 없음 * 선임 침구류 및 선임자리 대신 청소하기: 암암리에 존재 * 선임 기동복, 근무복, 근무화 대신 다리기. 혹은 광내기: 암암리에 존재 * 선임 빨래 대신하기: 암암리에 존재 * 전역 및 휴가 복귀 선물 요구: 암암리에 존재 * 내무반장 권한으로 부두 일이경 전체집합: 암암리에 존재 * 부두에서 무조건 뛰어다니고 상경 이상 걷기: 없음 * 경례소리 최대한 크게.[* 빨래를 돌리든 샤워를 하든 축구를 하든 볼일을 보든 선임을 봤을때 인사 못하면 안됨.]: 암암리에 존재 * 혼자 흡연 금지. 일경 이상 혹은 P정 기준 삼석 이상 가능: 암암리에 존재함 * 편의시설 이용 제한.[* 예시: 체육관은 상경 n호봉 이상, 부두 내 간이 편의점 이용은 일경 이상, 탁구장 수경 이상. 단, 선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암암리에 존재 * 담배 셔틀: 휴가나 외출 복귀자에게 담배피우는 선임들이 담배 사올 것을 강요. : 암암리에 존재 * 취침시간이더라도 선임이 눕기 전까지 먼저 눕지 않기. : 암암리에 존재 * 출동 중 물 못마시게 하기. : 없음 * 청소점검.[* 주로 흰 장갑을 착용하고 현창이나 테이블을 쓸어보는 식이다.] * 출동 중 몰래 잠안재우기. : 없음 * 암구호 테스트.[*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기러기-갈매기. 주로 부두나 파출장소말고 경찰서에서 이런다.]: 없음 * 신채 및 일경 이하 잔반 남기기 금지: 없음 * 신채쪽지 테스트: 갓 전입 온 신채의경에게 함정장 이하 총원 명단을 종이에 적어서 일주일 내에 암기 강요. 매일 선임들이 테스트하는데 대답을 못하거나 틀리게 대답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암암리에 존재 구타 혹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가혹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음. 경미한 것들은 없어지는 추세지만 외지에 있는 함정 근무 환경의 특성상 육경처럼 작정하고 근절시키려고 노력하지않는 이상 완전 근절은 불가능하다. 2012년도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구타가 허용됐다면 이후로는 확실하게 구타를 불허한다. 즉 예전에는 구타를 당하더라도 신고하면 신고자로 낙인찍혀 군생활이 끝났다면 구타를 신고하면 구타자가 낙인찍힌다. 그외 기타 부조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다음과 같다. 언론에 보도되지않은 비공식적 사건들이다. {{{#!folding [ 사고사례 펼치기 · 접기 ] 1. 11년 전경 자살사고: 강원도 x서에서 p정을 타고있던 이경이 출동중 갑자기 사라졌다. 추후 알려지길 선임의 잦은 구타가 원인이었다.[* 주로 부식창고에서 마구잡이로 때리는 식.] 해당 p정은 공중분해. 선임, 후임들은 모두 타지로 발령나고 기율교육대 입교 2. 12년 전경 실종 사고: 경상도 x서 대형함에 근무중인 이경이 출동중 실종. 추후 확인해보니 짬을 비우러 가다가 배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에 실족한 것으로 추정. 초기에는 단순사고로 처리되는듯했으나 이경이 작성한 일기장에 선임들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 선임들은 기율교육대행. 배 의경들은 거의 공중분해됨. 3. 12년 수도권 x서 p정 전경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공가: 평소 일못하던 후임을 다그치던 선임들은 공공연히 부조리를 시행. 출동 중 새벽에 깨워 요리를 하게하고 음식이 맛이 없자 기동화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함. 특히 전경의 정강이를 자주 차는 등의 행위로 피해 전경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진단받고 선임은 영창 후 타지발령. 4. 13년 x서 p정 의경 사고: 평소 밥을 잘못해 혼을 나던 이경이 출동 중에 지속되는 선임의 부조리 및 가혹행위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식칼을 도마에 꽂고 집기류를 던짐. 이에 선임은 평소 성격탓에 당황하기는커녕 서로 칼을 잡으려함. 결과적으로 선임은 기율교육대행. 후임은 함정근무 부적격으로 육상 발령. 5. 13년 의장대 집단 구타 사고: 4박 5일 휴가를 갓 복귀한 선임이 다음날 휴가 나가는 후임을 휴대폰으로 머리와 눈을 아주 강하게 내려친 사건. 흉기와 다름없는 휴대폰으로 5~6여차례 세게 맞은 후임은 얼굴에 피멍으로 가득했으며 사람의 형체가 아닐 정도로 심하게 부어있었다. 이 행위가 일어났을 때 주위에 선임이 3~4명이 더 있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다음날 급히 인근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피해자 의경의 상태는 실명할 수 도 있었던 ”안와골절” 로 판명 났으며 이로인해 피해자 후임은 가해자 선임을 법적으로 고소 하였다. 하지만 가해자 선임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고소는 취하하게 되었고, 해양경찰 자체 징계로 가해자 선임은 15일 영창 및 기율교육대를 가게 되었고, 주위에 있던 선임들은 기율교육대 및 타지 발령을 받게 되었다. 반면 후임은 경찰병원 입원 후 자신의 연고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발령 받게 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 가게 되었다. 가해자 선임은 전역할 때까지 피해자 후임한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6. 13년 x청 의경 사고: 부조리 답습의 끝판왕이라할 수 있는 x청 내 의경 사건사고. 선임들이 구타 가혹행위(점호시간 끝나고 경찰봉으로 구타하는 등), 군기잡기로 후임들을 다그치는것은 사실 x청에서는 암암리에 존재했다. 그러나 13년 x청 모 일경과 그 동기 및 후임들이 고충을 써서[* 육군에서의 마음의 편지.] 가해 선임들을 죄다 날려버렸다. 이 사건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서 당시 수십명의 상수경들이 발령기간도 아닌데 갑작스레 전국 곳곳의 타지의 함정에 전입하게 되었다. 속초, 동해, 서귀포 등 주로 기피지역에 각 배당 2명정도씩[* 신채도 아닌데 함정에 2명을 배마다 배치하는것은 없는일이다.] 뿌려지고 p정에도 기수에 맞지않더라도 보내버렸다.[* 이때문에 상경 말호봉으로 p정 내무반장을 꿰차고있는데 갑자기 후임이 아니라 위에 선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내무반장과 p정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 이후 x청은 가혹행위는 암암리에 남아있을지 몰라도 구타만큼은 근절되었다. 7. 14년 전라도 x서 자살사고: 선임의 계속되는 부조리[* 취약시간 당직세우기, 후임 외출을 뺏어 선임이 대신나가기] 등으로 적응을 못하던 일경이 출동 중 밤에 바다에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 출동 중에 바다에 빠지면 바로 발견하기 어려운데, 항해 당직을 서는 직원들이 상시 선미의 카메라를 보지 않을 뿐더러 담배피러 선미를 가는 의경들과 직원들도 많기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때문이다. 더군다나 밤에 빠지면 표류중이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이동 중이면 거의 불가능하다. 8. 15년 의경 자살시도 사고: 이는 다소 민감하여 내용을 상세히 적을 수는 없으나 x정에 근무중인 취사원 막내가 목을 메 자살시도를 함. 평소 일을 못하던 후임을 취사장에서 다그치는 선임의 행위[* 구타 폭언.], 폐소공포증이 있던 후임의 지속되는 긴장 등이 원인이었음. 해당 함의 선임은 격오지로 발령조치.[* 예: 집에서 코앞거리 부두였는데 갑자기 서귀포로 발령나는 식.] 후임은 외상후스트레스및 양극성정동장애로 공가. 2달후 서로 발령. 9.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의경 중 업무에 따라 다른 의경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경찰서에 근무하는 다른 의경, 서대기하는 의경 들에게 해당 소문을 퍼트리고, 뒷 담화를 일삼키도 한다. ( 예를 들어 누가 정신과에 다녔다 등의 이야기) 10. 21년 XX서 수사계장의 아들이 후임의 군기를 잡겠다며 엎드려 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 이 밖에도 사건 사고는 많으나 상기 언급한대로 군대 내에 있는 사건을 특정하여 쓸 수는 없기에 모두 실명, 실제 사건 발생지는 서술하지 않았음. 또한 2010년도 이후로 의경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사고예방교육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현재 이와 같은 사고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의경 본인의 문제로 함정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는 함정 근무의 특성상 지속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